헌재 "학교 근처 여관 영업, 형사처벌 정당"

재판관 전원일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하지 않아"

등록 2011.10.26 09:54수정 2011.10.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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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5일 학교 근처에서 여관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제13호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운영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을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뺀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여관업자 Y씨는 1983년 서울 동대문구에 여관을 짓고 숙박업 허가를 얻었으나, 1985년 한 중학교가 이전해 오면서 여관이 학교 경계로부터 65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안에 위치하게 돼 사실상 불법 영업이 됐다.

다만 관할 감독관청이 Y씨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여관영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에 대해 2회(1회 5년)에 걸쳐 총 10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하지만 Y씨가 계속 영업을 했고, Y씨는 결국 2009년 4월부터 1년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여관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Y씨는 "해당 법률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도 위반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법률조항은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 중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대정화구역 안에서의 여관영업이 허용되며, 건물 소유주로서는 여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기능에 합당한 사적인 효용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여관영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에 대해 2회에 걸쳐 각각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규정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될 뿐 아니라, 여관영업을 금지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내지 여관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이를 허용함으로 인해 중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할 수 없는 결과가 더 커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학교정화구역 #여관 #헌법재판소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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