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 소득공제 상품"...완전 속았습니다

[똑똑한 생활경제⑪]소득공제 받는 금융상품의 불편한 진실

등록 2011.11.30 16:27수정 2011.12.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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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2월이면 13월의 급여를 챙겨야 한다는 신문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눈에 띈다. 연말정산을 잘해서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되돌려 받자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들이다.

그런데 금융상품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들의 소득공제 마케팅에는 잘 보이지 않는 꼼수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의 혜택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낸다. 그러나 최종 세금은 급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의해 결정된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는데 연말정산에 신고하는 가족부양, 의료비, 교육비 들이 바로 이 비용에 해당한다. 정리하자면 과세표준 = 총급여 – 비용 이며 세금은 이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는 3천만원이나 비용을 2천만원으로 신고하면 과세표준은 천만원이 되며 세금은 천만원을 기준으로 매겨지게 되는 되는 것이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이미 낸 세금과 최종적으로 정해진 세금 금액을 비교해서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결국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각종 비용이 크면 클수록 과세표준금액은 작아지고 최종세금은 작아지며 당연히 되돌려 받는 환급금액은 커진다.

금융상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특정 금융상품에 낸 돈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내가 보장성보험으로 연간 150만원을 내고 있다면 이 중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 한도인 100만원까지는 비용처리가 가능해 지며 과세표준금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이다.

소득공제 400만원의 정확한 의미는?


소득공제 두둑히 주는 상품들
금융권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으로는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과 보장성 보험이 꼽힌다.
연금저축은 금융권에서 보험, 펀드 형태로 팔고 있는데 연간 불입액의 100%(연간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세법개정으로 작년까지는 연간 300만원 한도였으나 올해부터 400만원으로 100만원 증가했다. (파이낸셜 뉴스 11월 20일)

소득공제상품광고 **생명보험 홈페이지 연금저축보험상품 광고
소득공제상품광고**생명보험 홈페이지 연금저축보험상품 광고이지영

그런데 소득공제 관련 신문기사나 상품광고는 대부분 "연금저축 소득공제 400만원 "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다. 전후 관계를 잘 모르면 그저 막연히 소득공제로 400만원을 돌려받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다.  400만원이나 혜택이라니 일단 챙기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득공제 400만원이라는 의미는 400만원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400만원을 비용처리 해주겠다는 의미로 과세표준금액을 깎아주겠다는 의미이다.

400만원 소득공제의 실제 혜택은 월 2만원

사례1) 직업군인으로 복무중인 A씨는 설계사의 권유로 최근에 연금저축보험을 하나 가입했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보장도 되고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직장인의 필수품이라는 설명이 그럴듯 했기 때문이었다.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한달에 30만원 내고 있는 A씨 막상 연말이 되자 실제로 자기가 얼만큼의 혜택을 받게 되는 지 궁금해졌다.

A씨는 보너스 까지 합치면 연봉이 약 3천만원 정도 된다. 가족부양이나 국민연금등 각종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한 과세표준금액은 740만원이다. 여기에다 한달에 30만원씩 년 총 360만원의 연금저축금액을 불입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비용으로 산정하면 최종 과세표준은 380만원(740만원-360만원)으로 결정된다.

그럼 이 과세표준금액에 얼마만큼의 세금이 붙는 것일까?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결정되는데 아래의 표처럼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소득세율 과세표준별 소득세율 (2010년)
소득세율과세표준별 소득세율 (2010년)이지영

A씨의 경우 연봉은 3천만원 이지만 과세표준금액은 1200만원 미만임으로 세율은 위의 표에서 보듯이 6%이다. 연금저축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은 740만원이고 세금은 740만원*6% = 45만원이 된다. 연금저축을 납입해서 과세표준이 380만원이라면 세금은 380만원*6%=23만원이다. 결국 연 360만원 연금저축가입으로 얻게 되는 세금이익은 45만원-23만원 = 22만원으로 월로 따지면 약 2만원 꼴이다. 연 400만원의 소득공제라는 화려한 문구와는 달리 생각보다는 초라한 이득이다.

연금저축 해지, 혜택 본 금액 모두 토해내야 가능

좀 더 미래를 내다보면 소득공제 금융상품을 덥석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처럼 소득공제혜택은 공짜가 아니다. 55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까지 유지를 하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혜택 본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다가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치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함으로 이 상품은 이제 그다지 의미가 없다. 해지 하려고 하니 일차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원금이 아닌 해약환급금만 받을 수 있어 손해를 본다. 두번째 소득공제로 혜택을 받은 것도 다시 토해내야 한다. 연금저축상품은 중도 해지 시 최종 수령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5년 내 해지 시 납입금액의 2.2% 해지가산세로 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년 400만원씩 4년 동안 불입 한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한다는 예를 들어보자. 1600만원이 원금인데 보험임으로 중도해지하면 원금이 아니라 원금의 약 80% 정도인 해약환급금만 받을 수 있다. 즉  1600만원 * 80% = 1280만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최종 수령금액 1280만원의 22%인 282만원을 기타소득세로 내야 한다. 하나 더 해지가산세가 남았다. 이건 총 납입한 돈 1600만원의 2.2%인 36만원이다. 결국 1280만원 - 282만원(기타소득세) - 36만원(해지가산세)을 하면 최종 수령금액은 962만원이 된다. 원금 1600만원에서 962만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중도해지 시 손해가 생각보다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인 재테크의 첫 걸음이 소득공제라고 하면서 연금저축관련 보험, 펀드, 신탁 등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사람이나 신문기사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이 조언을 충실하게 따랐다가 더 이상 필요 없거나, 혹은 저축여유가 없어진 사람들이 해지 할 때에는 울며겨자먹기로 큰 손해를 감수하며 해지를 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많이 발견된다.

물론 연금저축관련 상품이 유리한 사람도 있다. 과세표준금액이 커 세율이 높은 고연봉자들이다. 그런데 이것도 가끔 신문기사나 설계사들이 과세표준이 아닌 연봉으로 세율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세율은 연봉이 아닌 각종 비용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된다. 식구가 많으면 연봉이 높아도 과세표준은 낮을 수 있다.

연금저축 – 절세혜택보다는 55세까지 유지를 고민해야

연금저축은 노후 연금을 위한 상품이다. 연금을 55세까지 강제로 유지하게 하려고 나라에서 세제혜택을 주고 중간에 해지하면 불이익도 주는 것이다. 직장인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한 상품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가입하기 전에 이 취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즉 얼마의 세제혜택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노후연금상품이 나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내가 55세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매년 12월이면 소득공제관련 금융상품들의 광고가 홍수를 이룬다. 올해에는 금융회사들의 꼼수에 넘어 가지 말고 똑똑하게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금융상품 가입은 정말 신중하게 하자. 당장 올해 몇 십만원의 세금환금에 연연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이지영 기자는 현재 (사)여성의일과미래 재무상담센터에서 경제교육 강사와 재무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지영 기자는 현재 (사)여성의일과미래 재무상담센터에서 경제교육 강사와 재무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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