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과세표준별 소득세율 (2010년)
이지영
A씨의 경우 연봉은 3천만원 이지만 과세표준금액은 1200만원 미만임으로 세율은 위의 표에서 보듯이 6%이다. 연금저축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은 740만원이고 세금은 740만원*6% = 45만원이 된다. 연금저축을 납입해서 과세표준이 380만원이라면 세금은 380만원*6%=23만원이다. 결국 연 360만원 연금저축가입으로 얻게 되는 세금이익은 45만원-23만원 = 22만원으로 월로 따지면 약 2만원 꼴이다. 연 400만원의 소득공제라는 화려한 문구와는 달리 생각보다는 초라한 이득이다.
연금저축 해지, 혜택 본 금액 모두 토해내야 가능좀 더 미래를 내다보면 소득공제 금융상품을 덥석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처럼 소득공제혜택은 공짜가 아니다. 55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까지 유지를 하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혜택 본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다가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치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함으로 이 상품은 이제 그다지 의미가 없다. 해지 하려고 하니 일차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원금이 아닌 해약환급금만 받을 수 있어 손해를 본다. 두번째 소득공제로 혜택을 받은 것도 다시 토해내야 한다. 연금저축상품은 중도 해지 시 최종 수령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5년 내 해지 시 납입금액의 2.2% 해지가산세로 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년 400만원씩 4년 동안 불입 한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한다는 예를 들어보자. 1600만원이 원금인데 보험임으로 중도해지하면 원금이 아니라 원금의 약 80% 정도인 해약환급금만 받을 수 있다. 즉 1600만원 * 80% = 1280만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최종 수령금액 1280만원의 22%인 282만원을 기타소득세로 내야 한다. 하나 더 해지가산세가 남았다. 이건 총 납입한 돈 1600만원의 2.2%인 36만원이다. 결국 1280만원 - 282만원(기타소득세) - 36만원(해지가산세)을 하면 최종 수령금액은 962만원이 된다. 원금 1600만원에서 962만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중도해지 시 손해가 생각보다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인 재테크의 첫 걸음이 소득공제라고 하면서 연금저축관련 보험, 펀드, 신탁 등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사람이나 신문기사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이 조언을 충실하게 따랐다가 더 이상 필요 없거나, 혹은 저축여유가 없어진 사람들이 해지 할 때에는 울며겨자먹기로 큰 손해를 감수하며 해지를 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많이 발견된다.
물론 연금저축관련 상품이 유리한 사람도 있다. 과세표준금액이 커 세율이 높은 고연봉자들이다. 그런데 이것도 가끔 신문기사나 설계사들이 과세표준이 아닌 연봉으로 세율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세율은 연봉이 아닌 각종 비용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된다. 식구가 많으면 연봉이 높아도 과세표준은 낮을 수 있다.
연금저축 – 절세혜택보다는 55세까지 유지를 고민해야연금저축은 노후 연금을 위한 상품이다. 연금을 55세까지 강제로 유지하게 하려고 나라에서 세제혜택을 주고 중간에 해지하면 불이익도 주는 것이다. 직장인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한 상품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가입하기 전에 이 취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즉 얼마의 세제혜택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노후연금상품이 나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내가 55세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매년 12월이면 소득공제관련 금융상품들의 광고가 홍수를 이룬다. 올해에는 금융회사들의 꼼수에 넘어 가지 말고 똑똑하게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금융상품 가입은 정말 신중하게 하자. 당장 올해 몇 십만원의 세금환금에 연연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이지영 기자는 현재 (사)여성의일과미래 재무상담센터에서 경제교육 강사와 재무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
공유하기
"400만원 소득공제 상품"...완전 속았습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