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인수ㆍ합병(M&A)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은행에서 거액을 빌리고 계열사에 부당 자금거래를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배임 등)로 구속된 임병석 C&그룹 회장.
연합뉴스
대출사기, 횡령, 배임 등 1조 원대의 경제범죄사건은 결국 검찰의 기획·표적수사였나?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오후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와 대출사기 등으로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상고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건과 관련한 검찰의 상고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재판부가 임 회장 등에게 내린) 유죄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검찰의 상고는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C&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법원이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C&그룹 사건이 기획수사, 표적수사였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1조 원대 중 8000억 원에 이르는 분식회계에 의한 사기대출 혐의는 무죄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256억 원 횡령, 1612억 원 배임, 1조543억 원 사기대출 등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22년 6월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징역 10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지난 2010년 10월 임 회장을 구속할 때만 해도 그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광범위한 계좌추적에도 불구하고 비자금과 관련된 차명계좌나 비자금 통장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임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14명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C&그룹 사건이 기획된 표적수사라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됐다. 임 회장은 "C&그룹 수사는 박지원·정두언·이성헌 의원을 겨냥했다"고 주장했고, 정두언 현 새누리당 의원도 "나와 이성헌 의원을 겨냥한 것이어서 임 회장이 억울할 것"이라고 임 회장 주장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임 회장은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받을 당시 "1억 원의 비자금이라도 발견되면 검찰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정관계 로비에 관한 한 '결백'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그룹 사건은 대검 중수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1년 4개월 만에 처음 벌인 수사였다. 수사는 윤석열 현 대검 중수1과장(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맡았다.
임 회장은 지난해 7월 <오마이뉴스>와 한 옥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사가 '내가 윤상림을 17번(17개의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정몽구 회장은 10명 불었고 박연차 회장은 20명 불었다, 나는 장가도 안 가고 수사할 거다'라고 나를 압박했다"며 "기업인들은 대부분 정치인들한테 돈 준 것 불고 나갔으니 나한테도 불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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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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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대 C&그룹 임병석 사건도 기획·표적수사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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