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교사는 지난해 5월 다른 기간제교사 3명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의 요구는 간단했다.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라'였다.
박은선
- 성과급 미지급 문제뿐 아니라 다른 차별 문제들도 많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설명해달라."성과급 미지급 문제는 다른 차별과 부당함에 비하면 약과다. 기간제교사 근무 기간 동안 부당한 일들을 너무도 많이 겪고 또 목격했다.
2009년, 여름방학 때에는 교장선생님이 기간제교사들만 매일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정교사들도 함께 출근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괜찮았을 것이다. 나는 기간제교사들만 출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교장선생님께, 다음에는 시교육청에 항의했다.
하지만 내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의 근무에 대한 권한은 교장선생님에게 있다'고 답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기간제교사 둘은 매일같이 학교에 나와 도서관을 지키며 일했다. 억울했다. 비정규직은 아무리 부당해도 다음 계약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한다는 사실에 억울함은 더 커졌다.
그보다 더 상처가 된 것은 '쪼개기 계약'이었다. 2009년 당시 내 업무는 '방과후학교 기획'이었는데, 학교는 다음 해에도 나와 재계약을 해 이 업무를 또 맡긴다고 했다. 그런데 재계약 기간이 2010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였다. 이렇게 되면 1, 2월 월급과 명절보너스,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없고 호봉에도 문제가 생긴다. 또한 당시 맡은 부서가 방학 중 업무가 많은 곳이었기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학교는 계속해서 '2010년 12월까지만 계약하고 다시 2011년 3월부터 계약을 하자'고 했다.
더 기막힌 것은 (계약기간이 12월 말까지인데도) 학교는 내게 그다음 해 1, 2월에도 계속 업무를 이어서 할 것을 요구했다. 나는 방학 때 돈 한 푼 받지 못하면서 방과후학교 기획 업무를 해야 했다."
- 기간제교사인데 방과후학교 기획을 했다는 것인가.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해 방과후학교 업무와 기획에 대해 설명해달라. "방과후학교 업무란 학교에서 하는 정규 수업 외의 모든 보충수업, 동아리활동 관련 업무를 말한다. 방과후학교 시간표를 짜고, 수강신청을 받고, 수업료와 강의료를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방학 중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학습 동아리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마치 작은 학교를 운영하는 것과 같다. 또한, 돈과 관련된 민감한 업무라 교사들 사이에서 기피 업무로 손꼽히는 분야다. 나는 기간제교사인데도 이 업무를 혼자 처리해야만 했다. 업무가 너무 많아 수업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업무에 매달려야 했다. 늦은 밤까지 야근하는 날도 많았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다. 교단에서 아이들과 생활한다는 점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 '쪼개기 계약'이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1, 2월 겨울방학 때는 계약기간이 아님에도 나와 일을 했다는 말인가."앞서 이야기했듯, 2010년 재계약 당시 겨울방학을 제외하고 계약했다. 방학 중 월급을 주지 않기 위한 계약으로 기간제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를 '쪼개기 계약'이라 부른다. 그런데 학교는 내 계약기간이 아닌 1, 2월 겨울방학 때도 학교에 나와 방과후학교 업무를 처리하라고 했다.
겨울방학 때는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가 학기 중보다 더 많다. 개인적으로 나는 한 해의 수업을 정리하고 다음 학기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고, 보충수업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는 겨울방학 동안 나에게 방과후학교 업무와 멘토링, 동아리 지도 등의 일을 하도록 했다. 1, 2월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설상가상으로 그해 12월 말 빙판에서 넘어져 오른팔이 부러졌다. 겨울방학 내내 왼손만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방과후학교 업무를 처리했다. 서러워서 눈물이 났지만,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았다. 억울하고 또 억울했지만, 그래도 1년 동안 내가 맡은 업무이니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다. 그리고 다음 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나는 그 학교를 나와 대안학교로 갔다."
"교직 사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도 교사의 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