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내년부터 공공장소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

학교, 공원, 주유소 등 672곳 금연구역 지정

등록 2012.12.26 22:08수정 2012.12.26 22:08
0
원고료로 응원
 시흥시(시장 김윤식)에서는 '시흥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은 관내 버스정류소(379곳) 및 택시승강장(20곳)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 도시공원(98곳), 주유소 및 충전소(97곳),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인 학교절대정화구역(72곳), 문화재보호구역(6곳) 등이다.

시흥시보건소는 공공장소 금연 캠페인,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흥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독일·미국·중국은 같은 길 가는데, 한국만 '역주행'
  2. 2 병역거부자에게 훈장 준 한국 정부... 윤 대통령은 알았을까?
  3. 3 하늘 높이 치솟던 제주 부동산의 추락, 이유 분석해보니...
  4. 4 대통령 '쇼'에 당한 군인의 각성... 퇴임사에 담긴 진심
  5. 5 "내가 금괴 200톤..." 문 대통령 말에 터진 폭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