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이사장, 2005년부터 보조금 등 16억 횡령"

경찰,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과 소장 3일 구속

등록 2013.06.03 19:39수정 2013.06.0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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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3일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과 소장을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애인 시설을 변칙으로 운영하였으며 시설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을 은폐하고 노동력을 착취 및 피해보상금과 장애인 수당, 정부보조금 등을 횡령했다. 또 피해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수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이들은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활동하면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며 "이사장과 소장을 비롯해 부소장을 포함 7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및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횡령 및 보조금 목적외 사용 금액은 약 16억 7000여만 원.

경찰은 "한 장애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1억 2000만 원을 부동산 구입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총 13명에게 27회에 걸쳐 4억 9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장애인 수당 및 기초생활수급비를 임의로 인출하여 나누는 방법으로 3억 4000여만 원을 편취했다"면서 "또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19개월의 임금 2000여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하는 등 총 16억 7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횡령, 편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 내에서 성폭행사건이 발생하자 가해자의 피해보상금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다른 시설에 전원조치 시키고 가해자를 협박하여 기도원에 입소시킨 뒤 이를 은폐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도 적용했다.

한편, 전주시는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운영한 시설에 대해 폐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미인가 시설 1곳은 폐쇄했으며, 남은 2곳의 시설도 행정절차를 거쳐 폐쇄를 추진하겠다"며 "시설 2곳에 대해 폐쇄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지역 민간단체와 함께 지난 달 31일 거주 장애인 30여 명에 대한 전원조치를 실시했다. 이날 검증된 시설로 터전을 옮긴 30여 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사회에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단체 한 관계자는 "전주시가 모든 책임을 현재 옮긴 시설에 맡기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현재 이주한 시설은 말 그대로 '임시'이며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전주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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