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2일 2012년도 부처별 결산 보고

등록 2013.07.03 16:05수정 2013.07.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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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은데, 부처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자료를 공개하는 등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처) 경제예산분석과는 2일, 2012년도 국가기관 부처별 결산분석시리즈를 발간했다.

예산처는 이중 한해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는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내역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자료 공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예산처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경비 기준에 맞춰 대통령실 본부는 특수활동비 예산액 137억 9200만 원을 전액 집행했고, 경호처는 예산액 125억 400만 원 중 124억 8200만 원을 집행했다. 불용액은 2200만 원이 남았다.

이에 따라 2012년도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예산액은 총 262억 9600만 원으로 대통령실(본부와 경호처) 사업비 742억 100만 원의 35.4%를 차지했다. 그리고 집행액 기준으로는 총 262억 7400만 원을 집행함으로써 사업비 집행액 685억 1600만 원의 38.3%를 점유했다.

예산처는 "대통령실 사업비 예산의 상당 부분을 특수활동비가 차지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국정 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그러며 "그러나 부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부 집행내용까지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기능별·부서별 집행규모 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또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가 있다면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회가 특수활동비 집행이 편성 목적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료라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2011회계연도 정부결산 감사 결과, 5000만 원 이상의 구매 계약을 5000만 원 이하의 여러 건으로 나눠 수의계약을 맺는 이른바 '쪼개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보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증거서류로 보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수사 및 정보 수집활동 등과 관련해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덧붙이는 글 이정민 기자는 국회 문병호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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