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지자체장' 발언 정미홍, 500만원 배상 판결

등록 2013.12.17 13:50수정 2013.12.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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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성향 지자체장들 퇴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더코칭그룹 대표)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8단독 최웅영 판사는 17일 오전 6호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시장이 정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정 전 아나운서가 1월 19일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트윗을 올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6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정 전 아나운서도 5월 이재명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반소,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이날 판결 직후 정 전 아나운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도 지난 10월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정미홍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종북시장 #이재명 #정미홍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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