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2월 26일)한 지 1년을 맞았는데, 현재 진주의료원은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으며 바깥에 울타리를 해놓았다.
윤성효
공공시설은 진주의료원 자리에 '경남도 서부청사'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월 27일 진주를 방문했던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해서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기관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고 하자,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에 들어간 국고를 반환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보건복지부는 국고 반환 역시 '안 된다'는 입장이다.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진주의료원 신축이전과 장비 구입 등에 정부 예산 144억 원이 들어갔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진주문화원 등이 '서부경남발전협의회'를 만들어 진주의료원 자리에 경남도 서부청사를 설치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새누리당 대변인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진주의료원을 '특화병원'으로 재개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은 6·4 지방선거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홍
지사와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박완수 전 창원시장은 진주의료원 자리에 '경남행복의료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도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지난 한 해 계속 논란거리였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5월 29일 폐업했으며, 9월 25일 '청산 종결 등기'를 완료했다.
보건복지부 "용도변경은 장관 승인 대상"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민주당 김용익 국회의원한테 보낸 답변서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진주의료원의 재산을 매각 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진주의료원 시설을 리모델링해 '서부청사' 등 공공시설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보건복지부의 승인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상 국고보조금으로 매입한 중요 재산에 대해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상당액을 자진 반납하고 임의처분할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것은 중요 재산의 목적 외 활용 등을 막기 위해 보조금관리법(제35조)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