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치지 않고서야 고의로 비방하겠나"

[인터뷰] 명예훼손 사건 이례적 징역형에 '항변'

등록 2014.09.04 19:22수정 2014.09.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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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 강신우


- 오늘 판결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변희재) "아…항소해야죠."

-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아뇨, 전혀 예상 못했죠. 만약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비방 기사와 트위터가)고의적이라고 하면 징역 갈 수 있죠, 고의적이라고 하면. 그런데 고의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초 변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는 인터넷언론사 두 곳에서 김광진 의원을 공격하는 허위보도를 냈고, 변 대표는 이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확대 재생산했다가 김 의원에 의해 고소됐다.

오늘(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 선고 후 변 대표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재판부가 (판결문) 읽는 거 보니까 (트위터와 미디어 워치의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비방 기사가) 고의성 있다고 얘기하는데 국회의원 상대로 미치지 않고 어떻게 고의로 사실 아닌 거 갖고 비방합니까."

변 대표는 김 의원에 대한 자신의 트위터와 미디어워치의 기사 내용 중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이런 정도 실수 갖고 징역형을 맞는다면, 저도 소송을 걸 게 한 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항소해서 최소한의 고의성 부분 내가 고의적으로 거짓기사 쓰진 않았다, 우리 기자가. 그거는 입증을 받아야될 것 같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변 대표의 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김광진 의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혐의 일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양형이유를 "언론인이자 시민운동가로서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트위터에 게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처단형으로 피고인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애초 벌금 300만 원 형으로 검찰이 약식기소했던 이 사건은 지난 3월 법원의 정식재판 회부 이후,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이례적인 '징역형' 선고로 마무리됐다.
#변희재 징역 #변희재 김광진 #변희재 #변희재 트위터 #변희재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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