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리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 참석하던 중 오전 7시 35분께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에 큰 부상을 입었다. 흉기를 휘두른 김기종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사진가 김성헌씨가 <오마이뉴스>에 사진을 제공했다.
사진가 김성헌
경찰과 검찰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에 살인미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향후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검경은 범행 동기와 배후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6일 오전 경찰의 신청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살인미수,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세가지다. 이날 새벽 경찰은 김씨의 사무실 겸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씨의 이메일과 포털사이트 활동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중이다.
검찰은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의 범인 지충호씨에 살인미수도 적용했다가 상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를 받아냈던 적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충호가 사용한 흉기인) 문구용 칼은 특별한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살해도구로 보기 어렵다는게 법원 판단이었는데 이번 범행에는 24센티짜리 과도이고 칼날 부위만 14센티여서 훨씬 더 살상용 흉기로 볼 여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과 수사지휘중인 검찰은 김씨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씨가 1999~2007년 일곱 차례 방북한 사실, 2011년 12월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일 등을 들어 "수사 결과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씨가 2010년 이후 매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며 "국보법을 당장 적용한다기 보다 적용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상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은 "범행동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의 동기와 배후 등을 최대한 규명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37명 특별수사팀 꾸려 검찰은 이 사건을 테러 담당 부서인 공안1부에 배당해 지휘하도록 한 데 이어 이날부터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검찰 송치 뒤의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팀장은 이상훈 2차장이 맡았고 검사와 수사관 37명으로 구성됐다. 수사반은 공안1부 검사와 수사관 전원으로 구성돼 경찰 수사단계에선 수사지휘를 맡고 검찰 송치 이후 본격 수사를 맡게 된다. 수사지원반엔 강력부와 첨단범죄수사부, 공공형사부 검사가 배치돼 범행동기와 배후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부와 광역수사대, 종로경찰서 인원 75명으로 수사본부를 차렸다. 검찰과 경찰을 합해 공식적으로만 112명에 달하는 수사인력이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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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살인미수' 구속영장 청구... 국보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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