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한옥마을 외투법인 식당 "국내법인 따르겠다"

인천경제청, 외투법인 자격 논란 '반박'... 임대차료 특혜비판은 '수용'

등록 2015.03.10 15:13수정 2015.03.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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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한옥마을 내 한옥식당 운영업체인 (주)엔타스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임차료를 더 내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엔타스의 자법인 (주)엔타스에스디의 외국인투자법인(이하 외투법인) 자격 적합 논란과 특혜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엔타스는 2013년 5월, 송도 한옥마을 내 전통문화체험관인 경원별서 대신 한옥식당 운영을 인천경제청에 제안했고, 같은 해 8월 20억원을 투자해 엔타스에스디를 설립한 뒤, 지난해 1월 인천경제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수의계약의 주요 골자는 엔타스에스디가 100억원을 투자해 송도 한옥마을에 한옥식당 2개 동과 문화체험장, 공연장 등을 지은 뒤 매해 일정한 토지 임차료를 내고 최대 50년간 운영하는 것이다.

엔타스에스디는 외투법인 자격을 부여받아 공시지가의 1%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내게 돼 있다. 이에 따른 임차료는 4027㎡(1218평) 기준 연간 1억 3100만원이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인천경제청이 임대료를 잘못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옥 건물을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공공화장실과 문화체험장 등이 없게 건축했으며, 건축물 일부를 설계대로 건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료 산정을 보면, 국내법인은 공시지가의 5% 이상을 적용하고, 외투법인은 1% 이상을 적용한다. 임대차 기간은 국내 법인의 경우 최대 30년(20년+연장 10년)이고, 외투법인은 50년(30년+연장 20년)이다. 시의회는 '엔타스에스디가 외투법인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외투법인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주장대로 국내법인 임대차료를 적용하면 임대차료는 공시지가의 5% 이상인 6억 5500만원 이상이다. 또, 경원별서 구역 면적이 1만 2565㎡(3800평)인데, 이를 모두 엔타스 쪽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임대차료는 약 20억 원에 달한다.


시의회가 엔타스에스디의 외투법인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우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임차사업자인 엔타스 쪽은 계약 종결 후 한옥 부지를 원상 복구해 반환하거나 한옥을 인천경제청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 내용을 보면, 계약 종결 후 엔타스 쪽이 한옥을 소유할 수 있게 돼있다.

이를 두고 인천경제청은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임대차 목적 토지를 원상회복해 인천경제청에 반환 또는 기부해야 한다'로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엔타스 쪽이 임차료를 인상해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한옥식당 소유권 역시 인천경제청에 기부채납하며, 임대 기간 또한 국내법인 기준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외투법인 자격 논란의 두 번째 의혹은 지방세 납부 내역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투법인의 경우 외투법인에 참여한 외국 자본의 지분율만큼 법인세와 지방세를 일정기간 감면 받는다.

엔타스에스디가 외투법인이라면 지방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일반 과세된 만큼 외투법인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인천경제청과 엔타스 쪽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를 감면 받는 외투기업은 아니지만, 외투법인은 맞다고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외투기업이 지방세를 감면 받으려면 최소 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감면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한 뒤 "투자 규모가 작아 조세 감면을 못 받는다고 해서 외투기업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 자본이 10% 이상을 투자한 기업은 외투기업에 해당해 임대차료 산정 시 공시지가의 1% 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왜 2~3%를 적용하지 않았냐며 임대차료 산정의 적정성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의회의 지적을 반영해 엔타스 쪽과 다시 협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과 엔타스 쪽이 임대차료를 올리고, 소유권을 인천경제청으로 이전하며, 한옥을 인천경제청에 기부 채납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했음에도, 시의회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시의회 산업위 소속 유제홍 의원은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했고, 외투법인 자격과 임대차료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계약의 위법성도 논란거리지만 시민에게 개방한 공간을 식당 부지로 사용하면서 건물과 주차장에 대해서만 임차료를 내는 것 자체가 문제다. 당연히 시민 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유제홍 #인천광역시의회 #송도한옥마을 #엔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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