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 또 거부? 반쪽 기념식 우려

강기정 의원, 관련 법안 발의... 기념곡 지정 법적근거 마련 관심

등록 2015.05.03 17:46수정 2015.05.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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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올해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정부 주관 5·18기념식 제창과 공식 기념곡 지정이 거부당하고 있다.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가보훈처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 기념식도 파행이 우려된다. 35주년 5·18행사위원회와 5월 단체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기념곡 지정이 거부당할 경우 정부 주관 기념식에 불참하고 보훈처 지원금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8일  5·18행사위원회 기자회견 모습(자료 사진)

올해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정부 주관 5·18기념식 제창과 공식 기념곡 지정이 거부당하고 있다.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가보훈처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 기념식도 파행이 우려된다. 35주년 5·18행사위원회와 5월 단체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기념곡 지정이 거부당할 경우 정부 주관 기념식에 불참하고 보훈처 지원금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8일 5·18행사위원회 기자회견 모습(자료 사진) ⓒ 강성관


올해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거부당하고 있다. "정부 주관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지만,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주인 없는 '반쪽 짜리'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재현될 분위기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35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아래 행사위)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월 단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식 제창과 기념곡 지정이 거부될 경우, 정부 주관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보훈처의 기념 행사 지원금도 반납하기로 했다.

행사위는 지난달 30일 광주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3년 국회의원 158명의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됐는 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5·18을 부정하는 처사"라며 "2008년까지 공식 식순에 포함돼 제창했던 선례에 따라 <임을 위한 행진곡>은 반드시 식순에 포함돼 제창해야 한다"라고 거듭 요구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파행 '재현' 우려

행사위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라며 오는 6일 청와대로 향한다. 기념식을 앞두고 마지막 요청을 하기 위한 청와대행이다. 행사위는 박근혜 대통령 면담이 성사될 경우 5·18 공식 기념곡 지정과 제창,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행사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대통령 면담이 무산되거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지 않을 경우 5·18 행사위는 5월 단체 등과 함께 정부 처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기념식 불참과 함께 국가보훈처 지원 예산 거부에 돌입할 것이다"라며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 채 더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행사위와 5월 단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거부되자 똑같은 방식으로 배수진을 쳤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정부 주관 34주년 기념식은 주인 없는 '반쪽 기념식'으로 치러졌고, 이례적으로 학생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동원 논란까지 있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정부 주관 5·18기념식이 처음 열렸던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기념식 식순에 포함돼 제창됐다. 그러나 2009년부터 공식 식순에서 제외되거나, 식순에서 빠져 제창이 아닌 합창단 공연으로 대체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 거부는 5·18항쟁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것이고 '역사 지우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자체·지방의회는 물론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 관련 협의체, 정치권 등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과 기념곡 지정을 촉구해 왔지만 거부당했다.

2013년 6월에는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가보훈처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특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 지정하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결의안 채택도 소용없었다.

박 처장은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의견 수렴 중', '법적 근거 미비' 등 이유를 바꿔가며 기념곡 지정을 거부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기념곡 지정 '법적 근거' 마련될지 관심

해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념곡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관심이다.

3일 강기정(광주 북구갑)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5·18과 4·3 등 국가기념일의 기념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강기정 의장이 대표 발의(공동 발의38명) 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처도 더 이상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기념곡 지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데 한계가 있다.

강 의장은 제안서를 통해 "기념곡 지정과 관련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기념곡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법률'을 제정해 국가기념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념곡을 지정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기념곡을 지정할 때 '기념일 제정 배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전문가·기관·단체(유가족 포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법률안은 정부의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기념곡 지정 절차, 기념식에서 기념곡 연주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강 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5·18, 4·3 등 기념식 등에서 기념곡 제창을 악의적으로 누락시켜 소위 '역사 지우기'를 자행하고 있다"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기념일 기념곡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한편 강 의장에 따르면, 올해 67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서도 4·3항쟁의 대표적 노래로 꼽히는 <잠들지 않는 남도>와 <애기 동백꽃의 노래>가 공식행사에서 빠져 논란을 빚었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5·18기념식 #5·18 행사위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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