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여 권유활동 Q&A

등록 2016.04.06 09:28수정 2016.04.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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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체 : 누구든지

2. 허용행위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3. 금지행위
☞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 ・ 녹음기 ・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 사진 또는 그 명칭 ・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함.)

4. 관련 사례 질문

1) 정당의 명의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는지
☞ 정당이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정당의 명의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광고나 ARS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무방함.
※ 다만, 정당이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신문 ・ 잡지, 버스 ・ 지하철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광고 행위는 제한됨.

2)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병행하여 후보자의 육성녹음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는지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병행하여 송 ・ 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아닌 후보자의 육성녹음으로 투표참여 권유를 하는 것은 법 제109조에 위반될 것임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투표참여 #권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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