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용 전 알아두면 좋은 3가지

현직 경찰의 조언, 대부업자 '주먹' 이렇게 피하라

등록 2016.08.10 16:43수정 2016.08.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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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박아무개씨는 이용자들에게 30%에 이르는 선이자를 제하고 돈을 빌려줬다. 뿐만 아니라 최고 연이자로 4200%까지 챙기는 등 평균 769%의 이자수익률을 올렸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선이자와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8일 "대부업자들은 이같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내는 수법을 가장 많이 쓴다"며 "대다수 대부업 이용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알면서도 이용하다가 결국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신고를 하게 된다"고 했다.

법정 최고 금리는 27.9%...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선 소송 가능

 법정한도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법률 위반 고소장

법정한도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법률 위반 고소장 ⓒ 금감원


살다보면 부득이하게 사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그때 혹시 있을지 모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을 상식과 대응 요령 등을 현직 경찰 관계자들에게 직접 들어봤다.

첫째, 대부업자는 법정한도(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정최고금리를 종전 연 34.9%에서 27.9%로 낮추는 법안이 통과됐다. 현재 시행중이며 대부업법에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자나 미등록 사채업자는 어려운 서민이나 중소기업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여전히 법정한도를 넘는 이자를 약정하고 받아내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모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부당하게 낸 이자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 역시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 형사소송은 대부업자가 부당한 이자를 받아간 것에 대해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형사 소송의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증거는 금전 거래 내역"이라며 "돈을 빌린 내용과 이자를 지급한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으면 된다"고 했다. 그는 "경찰에서는 이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법정 한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자가 말도 안 되게 높고 불법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바로 신고를 하라"고 조언했다. 


"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 피해자들 잘 몰라"

둘째, 대부 중개업자는 돈을 빌려가는 자에게 중개 수수료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대부 중개업자는 대부업자와 돈을 빌려가는 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데 이 과정에서 돈을 빌려가는 자에게 중개의 대가에 해당하는 중개료나 알선료 등 금전이나 물품을 요구할 수 없다. 대부 중개업자는 중개 수수료를 대부업체나 금융회사에게 받아야 하며 돈을 빌려가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지급한 중개 수수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수소송을 제기해 돌려받을 수 있다. 약정만 하고 아직 내지 않은 중개 수수료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피해신고 순으로 메뉴를 클릭해 접수하면 된다.

대부 중개업자를 대부업 위반죄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 대부 중개업자가 돈을 빌리는 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속여서 돈을 가져간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대부업 이용자들은 잘 모른다"며 "대부업자들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대부계약서나 중개 수수료를 냈다는 증거자료 등을 갖고 신고하면 되는데 녹취록, 동영상 등도 있으면 좋다"고 했다.

셋째, 채권자가 무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물론 불법이다. 반복적으로 무력 행사가 이뤄지면 이를 금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야간 시간을 이용해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다. 낮 시간의 경우라 해도 채무자가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경우는 수사 대상이 된다.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채권자가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 빚을 받아 내거나 독촉하는 행위는 대부업법상 모두 불법"이라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정 관계자는 "채권자가 낮에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한 내역, 반복적이지 않아도 위협을 가하는 문자나 전화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고소장 작성 요령 등 담겨 있는 금감원 책자 유용

 금감원이 최근 발행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 요령 안내' 책자

금감원이 최근 발행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 요령 안내' 책자 ⓒ 전은정


금감원이 최근 발행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 요령 안내' 책자 역시 참고하면 유용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금융 피해의 경우 최종 해결은 민형사상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이 책자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분석해 소송절차와 고소장 작성요령 등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책자는 '금감원 금융교실'에 접속해 교육자료, 교재신청-금융 교육교재 및 교구-PDF파일 다운을 이용하면 된다.
#대부업 #불법사금융 #형사소송 #금감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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