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임금불평등에 대처하는 각국의 노력" 강의를 맡은,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여성노동자회
근로조건과 적정임금, 사장님은 몰라도 헌법이 안다"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의 내용이다.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며 노동3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32조에서 말하는 적정임금의 수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이정희 부연구위원은 헌법 제34조 1항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주목했다.
"'적정임금이라는 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준해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 옆방에 계신 노동법학자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웃음)."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자의 기본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변화는 국제적인 추세로 일어나고 있다. 'Fight for $15.' 시간 당 15달러(약 1만 6800원)를 달라. 처음에는 '미친 짓'이라는 날선 말을 듣던, 미국 패스트푸드점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州)는 2022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 뉴욕 주도 뉴욕시에는 2018년까지, 교외지역에는 2021년까지 '최저임금 시간 당 15달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영향은 이 주에서 저 주로, 나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미국의 최저임금에는 주 최저임금과 연방최저임금이 있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연방최저임금을 2015년 시간 당 7달러 25센트에서 향후 12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시간 당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클린턴은 이후 샌더스의 주장을 수용했다.)
올해 영국은 생활임금(living wage)을 법적인 강제력을 가진 임금제도로 도입했다. 생활임금은 물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임금을 정함으로써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현재 시간 당 7.2파운드(약 1만 원)인 법정생활임금을 2020년까지 중위임금의 60%로 인상할 계획이다. 변화는 가까운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작년 11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내각에 매 해 최저임금을 3%씩 인상할 것을 지시했다.
제도의 포괄성 높은 최저임금법, 그러나 12.4%는 적용 못 받아최저임금은 임금불평등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까? 한국은 OECD회원국 중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35%로 매우 낮은 편이다. 하위 10% 소득 대비 상위 10% 소득은 약 4.8배. 요약하면, 최저임금 수준이 낮고 불평등 수치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