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오마이포토] 청와대 200m 앞 행진 허용했지만, 만일의 사태 대비하는 경찰 ⓒ 유성호
서울행정법원이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앞 200m 위치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집회 행진에 대해 오후 5시 반까지 허용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수많은 경찰병력이 차벽을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