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반대하는 '진짜 이유'

[주장] 인천시의회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처리 보류 사태에 고한다

등록 2016.12.29 10:27수정 2016.12.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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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가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병만 의원이 조례안과 관련해 "종교계 압박에 좌절"했다고 발언했다.
제23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가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병만 의원이 조례안과 관련해 "종교계 압박에 좌절"했다고 발언했다.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재계와 보수 개신교 단체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재계는 "청소년들의 반시장-반기업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고,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 개신교 단체는 "조례안의 모법이 되는 국가인권위원법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등에 따른 차별 금지가 명시되어 있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주장은 조례안의 내용을 제멋대로 곡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천지역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은 정기적 노동인권교육 및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실시,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적 작업 환경 조성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기업의 경우 노동자를 고용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하나의 인격 주체로서 노동자를 대우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또한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따른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기에 조례안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여 동성애를 옹호,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골자로 한 조례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국내 열두 곳에 달하며, 그들의 우려와는 달리 당초 설정한 목적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인천경제단체연합회 회원들
'인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인천경제단체연합회 회원들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그렇다면 이들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어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고용 사업장 946개소를 조사한 결과 85.6%에 달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근로시간 규정 미준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고 한다(2013년 기준). 이러한 법률 위반 행위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상담,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청소년 노동자를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노동인권교육의 부재로 인한 관계 법령에 대한 인지 부족'을 꼽는다.


조례안 내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자신이 권리를 침해당했는지 여부를 스스로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권리 실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이 없다.

이들에게 관행처럼 생략해온 근로계약서 작성 절차와 주휴수당 지급 등은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출을 요구하기에 결코 달갑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를 상대로 점해온 절대적 우위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역시 작지 않으리라.    


그들의 '불편함'과는 관계없이 국가는 국민의 노동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그럼에도 인천시의회는 재계와 일부 보수 교계 단체의 압박에 굴종하여 지자체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

인천시의회가 인권을 외면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인권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도, 폐지를 요구하는 외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부결시킨 바 있다. 그 결과, 인천시는 인권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인천시민에게 묻고자 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폄하하고 훼손하는 자들이 인천시민 모두의 인권을 책임질 수 있다 믿을 수 있겠는가. 상식과 원칙을 헌신짝 내버리듯 져버리고 힘 가진 이들에게 달려가는 자들을 당신 권력의 대리자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아니,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결단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들만의 리그'로 국정이 농단된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모든 국민이 이에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더러운 연결고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내던질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렇기에 우리는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끝끝내 붙잡아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병만 시의원은 필자와의 통화에서 "1월 중 끝장토론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역 내 인권을 지켜낼 마지막 기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천에서 추락한 인권의 가치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시민뿐이다. 모이고, 떠들고, 외침으로써 민주시민의 위력을 보여주자. 더 이상 이 땅에 혐오와 차별이 들어설 곳은 없음을 선언하는 계기로 삼자.

이제는 진짜가 나타날 때다.
#노동인권 #노동권 #노동 #인천시의회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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