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공사에 쌓아놓은 벼들을 어쩌나..."

석문임차법인협의회, 임대료 산정 관련 진정서를 제출... 농식품부 "어쩔 수 없어"

등록 2017.03.10 09:50수정 2017.03.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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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야적되어 있는 농민들의 피땀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앞에 쌓여 있는 벼가마들.

야적되어 있는 농민들의 피땀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앞에 쌓여 있는 벼가마들. ⓒ 최효진


석문간척지임차법인협의회(대표 노종철 이하 임차법인협의회)가 8일 농림식품수산부(농식품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식량정책국장과 면담을 했다.

노종철 대표는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농식품부 국장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면서 "회계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어기구 의원에게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솔직히 이런 정국 속에서 잘 될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 대신 받아가라고 농어촌공사 앞에 벼를 쌓아놨는데, 이제 피땀 흘려 키운 벼가 상할 때가 다가오고 있어 초조하다"고 불안해 했다.

석문간척지의 임차 농민들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임대료 문제를 제기했었다. 벼를 한국농어촌공사 앞에 쌓아 놓은 것도 그 때였다. 쌀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2년 전 쌀값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임차 농민들의 주장이다.

이 후 제대로 된 첫 번째 협상은 1월 11일에 진행됐다. 당시 이 자리엔 농식품부 간척지담당 서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기금관리자, 당진지사 관계자, 석문임차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구두로 협의된 사항은 ▲당해년도(2016년) 쌀값 반영 ▲재해감면 기준을 '총면적'에서 '필지별'로 30% 감면 ▲계약 당시 쌀값과 당해년도 쌀값 차액 부분 보전 등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6일 농식품부는 느닷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 전화를 걸어 "구두계약 내용이 소급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 한다"고 통보해 버렸다.

이에 대해 노종철 대표는 "현재 협상이 결렬된 채로 갑자기 날아온 2차고지서의 납부기일이 3월 2일까지였다"라며 "12월 문제 제기 이후 순조롭게 협상을 진행했던 농림부가 전화 한 통으로 협상을 무산 시키고, 협상기간은 무시하면서 연체료까지 더해 고지서를 보내 온 것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2차 납부기한은 이미 지났고 간척지 임차인들 중 임대료를 낸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다. 하지만 3차 고지 기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농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임차법인협의회는 5개 농민단체(당진시농민회, 당진시쌀전업농협의회, 당진시농업인경영인회, 당진시농어촌지도자회, 당진시쌀생산자협의회)와 함께 소속 농민들 4000명의 서명부를 제출한 것이다.


농민들은 진정서에서 쌀값이 하락하는 데 고정된 임대료의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2016년도의 임대료 산정 기준을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기존계약을 고수하겠다는 농식품부의 입장은 부실한 현 정부의 농업정책이 만들어 낸 쌀값하락의 책임을 농민에게만 전가하려는 것이며, 이것은 무능력한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농림부 간척지농업과 이행우 서기관은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농민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농민들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2016년도의 임대료 협상은 소급적용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연체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대신 농림부는 2017년도 계약시에는 고정임대료 부과방식과 변동임대료 부과 방식을 놓고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노종철 대표는 "임대료 부과 방식의 선택이라는 방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 간척지 약 7군데의 임대료 산정 기준 등을 비교해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다시 협상을 제안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석문간척지 #농민 #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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