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방해' 변창훈 검사 투신 사망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께 끝내 숨져

등록 2017.11.06 17:26수정 2017.11.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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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6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동 한 법무법인 건물에서 투신했다. ⓒ 배지현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창훈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투신했다. 변 검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변 검사는 6일 오후 2시께 서초동 한 법무법인 건물 4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바깥으로 뛰어내렸다. 변 검사는 투신 직후 주위의 신고로 인근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께 사망했다.

고인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변 검사가 뛰어내리기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 재판 당시 위계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변 검사를 포함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사망 경위나 투신 이유를 조사 중인 경찰은 법무법인 건물의 CCTV 등을 확인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법무법인 직원들은 "(변 검사와 상담을 한) 변호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변 검사가 사망하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재직 중 따뜻한 마음과 빈틈 없는 업무 처리로 위아래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변창훈 검사의 불행한 일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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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변창훈(48) 서울고검 검사가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투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 연합뉴스


#변창훈 #댓글수사 #국정원 #서초동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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