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 "뜸이 화상 위험 커 불법이라고?"

뜸방 문제로 법정 다툼 벌이고 있는 충남 홍성군 홍동주민에 강연

등록 2017.12.03 17:05수정 2017.12.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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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 옹이 홍동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 이재환


한적한 시골마을 주민들은 요즘 뜸은 전통적인 민간요법으로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 자유롭게 뜸 뜨고 싶다는 시골 주민들, 법정에 서다]

검찰에 의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충남 홍성군 홍동주민들이 최근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열린 1차 공판에서 판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매우 재미있는 사건"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였다. 

보수 한의학계에서 뜸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이유 중 하나는 화상 위험이 커 의료행위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몸에 직접 뜸을 놓는 직접구의 경우 실제로 작은 화상 자국이 남는다. 하지만 뜸 전문가들은 직접구로 인해 나타나는 화상은 뜸 시술의 일부인 데다 부작용도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충남 홍성군 홍동밝맑도서관에는 구당 김남수 옹이 뜸의 안전성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마을 뜸방의 법정 다툼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어서인지 이날 강연에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주민들이 모였다.

1915년생인 구당은 올해 103세이다. 구당은 이날 강연을 서서 진행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양호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건강 비결에 대해 "뜸 하나 뜬 것 외에는 없다"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구당은 "뜸을 뜬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다"며 "설령 뜸으로 병이 낫는다고 해도 다른 의료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구당은 자신의 몸에도 수십 년 이상 뜸을 떠 왔지만 부작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구당은 "뜸은 쑥 한줌으로 충분하다"며 "뜸은 부작용이 없다. 조상들이 물려 준 좋은 유산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동양의학은 자본과 시설에 의존하지 않는 치료법이었다고 강조했다. 전통 민간요법인 뜸 또한 특별한 시설이 필요치 않은 것이 장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당은 "동양의학은 돈이 없어도 가능했다"며 "서양 의학은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양의학은 의료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하지만 동양의학은 특별한 의료시설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구당은 뜸에 대해서도 "특별히 장소나 시설이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뜸은 남녀노소 누구나 장소에 구속 받지 않지 않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 민간요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뜸방 사건으로 검찰에 약식 기소를 당해 재판까지 하게 된 유승희씨는 "해마다 밝맑도서관에서는 인문학 강좌를 여는데, 뜸방 고발 사건이 핫한 이슈가 되고 있다"며 "뜸의 대가인 구당 김남수 선생을 모시고 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모셨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민들은 "뜸은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도 가능하다"며 뜸방을 다시 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법에 호소하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뜸방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구당 김남수 #홍동 뜸방 #구당 김남수 뜸방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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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시민기자 필독서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 저자,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공저, 그림책 에세이 <짬짬이 육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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