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뇌물' 박근혜 재산 동결 법원에 청구

범죄 수익 36억 5천만원, 법원에 추징보전명령 청구

등록 2018.01.08 12:20수정 2018.01.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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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7일 오전 3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권우성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36억 5000만 원을 뇌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로 얻은 수익을 빼돌릴 것에 대비해 재산 처분을 못하게 막는 조치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재산을 추징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을 592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추징보전명령은 청구하지 않았다. 액수는 크지만 대부분 미르·K스포츠 재단에 들어간 자금이었다.

이번에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받아 챙긴 사건으로 자금의 종착지가 박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챙겨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측근들을 관리하는 비용과 기치료, 주사치료 등 사적비용으로 지출했다.

법원이 검찰의 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은 재산을 팔거나 남에게 넘길 수 없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억 1000만 원, 예금 10억 2820만 원 등 37억 3820만 원이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3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 77억 9735만 원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박근혜 #재산 #최순실 #재산추징 #이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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