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성모병원 주차장 천장마감재 무너져 차량 등 피해

피해자, 제대로 된 사과와 피해 보상도 안했다 분통

등록 2018.02.22 14:26수정 2018.02.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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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인천국제성모병원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천장마감재가 무너지는 사고 발생 현장ⓒ 인천뉴스 ⓒ 인천뉴스


인천국제성모병원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천장마감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파손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사고를 당한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22일 서구청 건설과에 인천국제성모병원(이하 성모병원) 부실공사 및 하자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사고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경에 발생했다. 당시 성모병원 한방과에 예약을 하고 예약시각에 맞춰 지하4층 주차장에 들어서 주차를 하고 있던 A씨의 차량 위로 주차장 천장일부가 무너지면서 천장마감재 등이 쏟아졌다.

A씨 차량은 급작스럽게 쏟아져내린 스티로폴 재질 천장마감재로 인해 앞 유리가 금이 가고 차량 전면이 긁히고 미러등이 파손됐다.

사고 당사자 A씨는 "너무 놀라서 경황이 없는 가운데 당시 현장에 있던 주차관리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무시하고 그 자리에서 떠났다"며 "할 수 없이 총무과에 아는 사람이 있어 전화해 도움을 받아 예약했던 한방진료를 마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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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인천국제성모병원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천장마감재가 무너지는 사고 발생 현장ⓒ 인천뉴스 ⓒ 인천뉴스


A씨는 사고수습을 병원 측에 맡기고 예약했던 한방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쇼크로 인해 저녁나절부터 전신이 아프기 시작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병원 측은 A씨의 치료를 위해 7인실을 배정했으나 이후 A씨가 정신적인 피로감을 호소하자 지난달 31일 1인실로 옮기고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다.


A씨는 "병원 측이 이번 사고 및 관련 피해자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자칫 커다란 인명사고를 낼 수 있었던 사고임에도 사고 이후 제대로 된 사과 및 보상에도 무책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측은 사고가 난 당일, 지하 4층 주차장 천장을 보수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혹한으로 인한 동파사고 진단을 내리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A씨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필요한 렌트 차량 지원 및 1인실 병실 케어를 통해 최선을 다해 환자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보상관련 적법한 협의는 물론 지난 14일에는 환자의 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가 있어 병원 내에서는 가장 높은 직책인 부신부가 직접 찾아가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 입니다.
#인천뉴스 #인천국제성모병원 #주차장 천장마감재 무너져 #차량피해 #사과와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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