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의무화? "자전거 도로부터 개선하라"

도로 사정 고려 없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책임전가... 자전거 운전자들 불만

등록 2018.10.01 14:43수정 2018.10.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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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인 자전거 도로. ⓒ 오세연



최근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논란이 뜨겁다. 자전거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설령 헬멧을 착용하더라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껏 불을 지펴놓은 자전거 문화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정부의 헬멧 착용 의무화로 자전거 이용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자전거 도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충남 천안시에 살고 있는 오세연씨는 최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오씨는 "요즘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자전거 안전모를 써야한다는 법만 만들었을 뿐, 정작 자전거 도로의 상황은 안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오씨의 주장처럼 자전거 도로는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과 광고판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노면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홈이 파이고 부서진 곳도 많다. 자전거 운전자는 이같은 도로의 장애물을 피하려다가 자칫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심지어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는 볼라드 조차도 설치 규정을 어겨 자전거 운전자들에게는 또 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다. 볼라드가 지나치게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을 경우 자전거 통과가 어렵다.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더라도 볼라드와 볼라드 사이에 몸이나 자전거가 걸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헬멧 착용 의무화로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을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오씨는 "볼라드의 경우 150cm 규격(설치 거리)도 지켜지지 않고, 우후죽순 설치되어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자전거 도로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광고판, 상업용 파라솔,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전거 도로는 곳곳이 울퉁불퉁 패이고 깨지고 솟아올라 있다. 자전거 도로의 상황이 열악한 것은 비단 천안 시내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며 "시에 민원을 넣고 생활앱으로 신고도 해 보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호소했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헬멧 착용 의무화 이전에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전거 도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헬멧 의무화는 그동안 쌓여왔던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만에 불을 지피고 있다.

 

설치 규격을 지키기 않고 있는 볼라드. 거리 간격은 150cm이다. ⓒ 오세연


  

자전거 도로를 막고 있는 광고물. ⓒ 오세연

 

   
 
#자전거도로 #헬멧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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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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