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돕다 구상금... 윤종오 의원 구제 방법 있다"

중소상인·노동계 '울산 북구의회 청원 채택' 주민서명 시작

등록 2018.10.01 17:01수정 2018.10.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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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에는1일 오후 1시 30분 울산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사례를 소개하고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과 북구의장 면담을 제안했다. 또한 북구의회 청원을 위한 주민서명운동 시작을 알렸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에는1일 오후 1시 30분 울산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사례를 소개하고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과 북구의장 면담을 제안했다. 또한 북구의회 청원을 위한 주민서명운동 시작을 알렸다. 박석철

중소상인들을 도우려다 오히려 4억600만 원의 구상금을 물게 된 진보성향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을 구제하기 위해 상인단체와 노동계 등이 청와대에 구상금 면제 촉구 진정서를 전달하는 한편, 국회에 '대형유통점 허가제 도입, 단체장의 건축허가 권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골목 상권 지키려다 신용불량 위기" 상인들, 윤종오법 제정 요구

이런 노력의 과정에서 중소상인들은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지방의회 채권 면제' 사례인 경기도 사례(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를 확인했다. 또한 이에 대한 법제처 질의 회신 결과도 알아냈다. 

이에 따라 중소상인들은 윤종오 전 구청장 구상금 면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 및 북구의회 의장 면담을 제안하는 한편 울산 북구의회의 청원 채택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을들의 연대, 경기도 사례 소개하고 울산 북구의회에 청원 채택 촉구

중소상인들과 노동계 등(윤종오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은 1일 오후 1시 30분 울산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사례를 소개하고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과 북구의장 면담을 제안했다. 또한 북구의회 청원을 위한 주민서명운동 시작을 알렸다.

중소상인들이 소개한 경기도 사례는, 경기도의회가 지난 2011년 2월 23일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5항(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과 제39조 제1항 제8호(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근거해 주민들의 청원을 채택한 후 채권(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다.

또한 이에 법제처 역시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하여 주민들의 확정된 소송비용의 면제 청원을 채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소송비용(채권)을 면제(포기)할 수 있다(2011.07.15.)'고 질의 회신을 통해 밝힌 사실이다.


이에 중소상인들은 "경기도의회 사례와 법제처 회신에 있어서 자문 변호사와 법적 검토를 마쳤고, 감사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의 답변도 확인했다"면서 "윤종오 전 구청장 역시 이에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경기도의회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면제한 지자체의 채권(소송비용)과 같은 성격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을 채택할 것인가' 여부"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는 이를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과 북구의회 의장 면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면서 "구상금 면제를 위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주민서명운동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중소상인들은 "이제 북구의회는 단체장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가 특정 상인들의 이권과 재산증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형유통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률과 제도가 지역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때 까지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공감하고,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오 전 구청장 구제를 위한 '을'들의 연대 활동 과정

지난 3월 8일 울산지역 유통상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북구청의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 취하를 촉구했다.

올해 6월 28일 대법원이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청구 확정판결을 하자 8월 13일 구상금 4억6백만원의 채권 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날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과 면담했다. 하지만 상인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 법령의 한계에 공감하고 채무상환 이행시기 연기를 약속 받았다.

이어 8월 21일에는 노동자 출신 구청장의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재량행위(소신행정)의 정당성과 구상금 청산을 위해 지역 상인단체와 노동단체가 을들의 연대를 발족하고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에 들어갔다.

9월 11일에는 '대형유통기업 허가제 도입'과 '단체장의 건축허가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제화 등 이른바 '윤종오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청와대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에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포함됐다.

또한 울산생활용품유통협동조합,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울산유통연합회,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이마트 트레이더스 전환 반대 대책위원회, 코스트코 입점 저지를 위한 울산대책위원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 철수 대책위원 등으로 구성된 윤종오 (전)울산광역시 북구청장-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가 포함됐다.
#윤종오 전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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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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