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 왼쪽)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
남소연
"대통령 분권 논의 없이 선거법 개편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는 건 독재국가를 하겠다는 거 아닌가. 거듭 경고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할 것이다."
'총사퇴도 불사할 것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여야는 2019년 1월 중에 선거제도 개편을 처리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합의가 있었음에도 한국당은 특별한 당론을 내놓지 않았죠.
이 기사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로 상징되는 선거제도 개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말한 '의원 총사퇴'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직 사퇴, 쉬운 게 아니다
먼저, 의원직 사퇴가 쉬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나 이제 그만둘래'라고 밝힌다고 해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국회법을 살펴보시지요.
제135조(사직) ①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만약 나경원 의원이 사직을 하고 싶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회의를 거쳐 표결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3월 8일)은 국회가 열리는 기간이니까요(폐회 중이라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알아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사직에 대한 건은 일반 안건으로 보기 때문에 의원 표결 결과 과반만 넘기면 처리가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라는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해 그 안건이 표결에 부쳐지면 A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유 의사에 맡기는 것이지요(국회법상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최근 의원직을 사직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지난 2월 1일 임기가 시작된 오세정 서울대총장. 그는 서울대 총장이 되기 위해 2018년 9월 21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0월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사직 처리됐습니다. 당연히 표결에 의해서입니다.
"절차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