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연가 내고 일정 전면 취소... "건강상의 이유"

정치 생명 걸린 재판 일주일에 2회, 도정 병행 강행군에 따른 과로인 듯

등록 2019.03.20 09:51수정 2019.03.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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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공판에 출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이재명 지사가 20일 연가를 내고 이날 예정돼 있던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이날 오전에는 경기도의 쌍용차 우선구매 기념식을 도청 신관 앞에서 대규모로 개최하고, 오후에는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이 열리는 등 굵직한 행사들이 예고돼있던 터라 이 지사의 갑작스러운 일정 취소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건강상의 이유로 20일 연가를 냈다"고만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재판과 도정을 병행하는 등 강행군에 따른 과로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친형 강제진단 의혹 사건 관련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는 일주일에 2차례씩 현재까지 11차례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지사 측은 "도정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재판 외의 시간은 일만 한다고 보면 된다"며 "식사하러 왔다갔다 하는 시간도 아끼기 위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집무실에서 도시락이나 김밥 등으로 점심을 때우는 게 태반"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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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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