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2018년 3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삭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남소연
가.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함(안 제15조 및 제60조).
→ 현행 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19세'였습니다. 이를 1세 내린 겁니다. 2005년 20세에서 19세로 내린 이후 14년만의 하향입니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없었는데요.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참정권이 확대되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나.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함(안 제21조제1항).
→ 의원 정수 문제는 국회의 오랜 화두였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기 전, 각 정당 및 기구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답니다. 올해 1월 정개특위 자문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의원수 360명을 권고했고요. 같은 달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원정수 330명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지난 3월 비례대표제 폐지를 전제로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어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을 두고 정개특위는 의원정수 300명 현행유지 내용을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고, 이것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들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다.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 전 1년까지 제출한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고,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추천절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의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함(안 제47조제2항 및 제52조제4항 신설).
라. 정당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하여 권역별 후보자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47조의2 신설).
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명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함(안 제49조제2항).
→ 현행 선거법상 정당 투표는 권역을 나누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취합된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각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각 지역의 민심이 투표 결과에도 반영될 수 있게 권역을 나눈 것이죠. 법안이 규정한 6개 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서울특별시 ②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③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④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⑤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⑥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및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