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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스크 1만7000개 매점매석한 피의자 검거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유통업체 대표 적발... 월평균 판매량 374% 보관

등록 2020.03.04 09:17수정 2020.03.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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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은 마스크 1만7000개를 매점매석한 유통업자를 검거해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마스크 1만7000개를 매점매석한 유통업자를 검거해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대전경찰청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평소 유통하던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유통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마스크 1만 7000여개를 보관하고 있다가 대전경찰·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에 단속된 유통업체 대표를 검거해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행위'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단속반에 붙잡힌 유통업체 대표는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을 374%의 마스크를 보관하여 물가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매점매석 혐의가 인정되어 검거됐다.

한편, 대전경찰은 지난 달 26일에도 4만여 개(19년 대비, 약 211% 초과)의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판매업체 대표를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코로나19 #마스크 #매점매석 #대전경찰 #유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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