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의 선거비용 집중조사가 주목받는 이유

28일부터 시작... 2010년 울산교육감 선거 과다보전 적발, 전 교육감 처벌

등록 2020.04.28 15:43수정 2020.04.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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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부터?제21대 국회의원선거비용 보전 청구 및 회계보고 내역 등의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울산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부터?제21대 국회의원선거비용 보전 청구 및 회계보고 내역 등의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 박석철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가 28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비용 보전 청구 및 회계보고 내역 등의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T/F팀을 구성한 울산선관위는 후보자의 수입 지출내역에 대하여 집중조사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 과다·허위청구 또는 선거비용 축소·누락행위 ▲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이다.

울산의 경우 득표율 15% 이상을 받은 선거비용 100% 보전청구 대상자는 13명이다. 50%를 보전받는 10%~15%미만 후보자는 없다.

울산선관위의 이같은 선거비용 보전 회계 위반 등의 조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울산에서 실제로 보전비용을 과다 청구한 교육감 당선자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울산교육감에 당선된 김복만 전 교육감은 재선에 성공한 후 초선 때인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부풀려 울산선관위에 신고한 것이 발각돼 2018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김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선거 때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선거 비용보다 부풀려 선관위로부터 2600여만 원을 과다 보전받았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김 전 교육감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드는 등 범행에 적극 개입했다는 혐의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됐다.


한편 울산선관위는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만큼 고의적인 과다·허위 보전청구, 선거비용 축소·누락 보고, 후보자와의 담합이나 이면계약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행위를 중점 확인·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울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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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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