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공정경제 3법 TF 단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측은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원론은 밝혔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공정경제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다"며 "토론회 등 여러 절차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공정경제 TF 유동수 위원장과 김병욱·백혜련·오기형·홍성국·이용욱·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서는 박 회장과 우태희 상근부회장, 박종갑 전무, 이경상 상무, 임진 SGI 원장 등이 나와 재계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모(母)회사 주주가 불법을 저지른 자(子)회사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 강화 등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권 방어 등에 문제가 생긴다며 수정을 요청하는 입장이다.
상의는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가 이사회에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 규정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공정경제 TF는 이날 오후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도 정책간담회를 열고 재계 의견을 수렴한다.
15일에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기업 연구소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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