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생계절벽 예술인에 생계지원비 100만 원 지급

11월 20일까지 주소지 시·군서 접수 가능... 12월 초 지급 예정

등록 2020.11.04 11:13수정 2020.11.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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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충남도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가 "생계 절벽에 직면한 도내 등록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4일 충남도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가 "생계 절벽에 직면한 도내 등록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 방관식

 
4일, 충남도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절벽에 직면한 도내 등록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우성 부지사는 생계지원금 지급 배경으로 "지난 2월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문화·예술 활동이 중단돼 많은 예술인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절벽에 직면한 도내 예술인을 위한 대책 발굴·추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 및 예술 분야 프리랜서 활동이 중단되면서 소득원이 줄어든 도내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과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 활동 증명 등록을 완료한 도내 거주 등록예술인 1168명이다.

예술 활동 증명 등록을 신청 중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 이후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 제2차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예술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 규모는 1인당 100만 원 기준 약 12억 원으로, 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생계지원금 신청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시·군청의 예술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생계지원금은 시·군별 담당 부서에서 접수·심사한 뒤 12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기존 문화예술 행사 계획을 변경해 비대면으로 전환 추진하거나 무관중 온라인 공연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맞춘 예술인 창작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예술인 #생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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