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7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