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는 '1020'이 없다?

[202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연령 조사-상]

등록 2021.02.01 10:48수정 2021.02.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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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지방 교육 재정 알리미 기준)로써,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하여 현재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주민 참여 예산제가 시행되고 있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시행되고 있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각 지역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제안, 설문조사, 전자투표 등 다양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분과위원회나 지역회의에서 의논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그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결정한다.

조례마다 주민을 정의하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다수이다. 이 말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지역의 주민으로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심사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서 지역의 교육 분야의 주민 참여 예산의 사용 적절성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www.open.go.kr)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연령 자료를 받은 결과, 학생으로 대표되는 10·20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0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2곳(서울, 부산)에만 존재했고, 20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또한 2곳(서울, 인천)에만 존재했다.(2021년 1월 기준)

구체적으로는 10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서울에서는 7명(14%), 부산에서는 1명(3.3%) 이고, 20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서울에서 2명(4%), 인천에서는 1명(3.3%)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10대 위원과 20대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 우민호

 
이 수치를 학부모, 교직원의 평균적 연령대인 40대와 비교하면 낮은 수치임이 드러난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40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에서 적게는 전체의 25% 정도, 많게는 60% 정도의 위원이 활동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이 40대 혹은 50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 관련 주민 참여 예산제에 특정 연령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참여를 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마저 구속력이 없어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교육청 주관의 주민 참여 예산제를 보다가 특정 연령대에 치중되어 있는 모습과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고 있는 모습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사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특정 연령대가 아닌 다양한연령대의 주민 참여 예산 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 우민호

 
주민 참여 예산제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을 결정하는 만큼 특정 연령대가 아닌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이 주민 참여 예산제에 함께 참여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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