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캠핑카는 등록된 차고지에만 주차해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등록한 캠핑카는 소급적용이 안되고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계도에 그치고 만다.
이은주
코로나19로 인해 캠핑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를 장기간 무단 주차해 놓은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충남 내포신도시 홍예공원에 마련된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8대가 빼곡히 주차되어 있다. 이에 홍예공원에 산책을 나온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불편·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2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캠핑카는 등록된 차고지에만 주차해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등록한 캠핑카는 소급적용이 안되고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계도에 그치고 만다.
현재 홍예공원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캠핑카는 법 개정 이전과 이후에 구입한 차량들로 확인됐다.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주민 모두를 위해 마련된 공영주차장에 개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