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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출마 최대집, '마약류 관리 위반' 벌금형 이력

    2005년 마약법 위반 벌금 300만원에 "의료법 숙지 못했다"... 폭력·공무집행 방해 이력도

    등록 2021.08.04 12:32수정 2021.08.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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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중구 정동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국가대수술 단행'을 내세우며 대선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중구 정동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국가대수술 단행'을 내세우며 대선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권우성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중병을 치료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전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예비후보가 과거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2005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최 예비후보는 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의사들이 향정(신성)약품이나 펜타민 같은 마약 주사제·경구약품을 처방할 때 의료법을 숙지하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저도) 의료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가령 부인이 먹어야 하는 약인데, (남편 등이) 대신 약을 타 가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3자에게 처방한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인데, 향정약품은 그게 더 엄밀하게 관리된다"고 덧붙였다. 

    '(향정약품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처방하면서 벌금형을 받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최 예비후보는 "그렇다"고 답했다. 

    최 예비후보가 지난달 15일 대선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보면, 그는 2005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2006년 6월에는 폭력행위 등 처분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벌금 100만원을 냈고, 2007년 12월에는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최 예비후보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때는 그가 서울대를 졸업한 뒤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시기다. 

    그는 지난달 8일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심각한 경제 자유의 억압, 위중한 국가 안보, 과중한 세금과 준조세 등의 중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3년 동안 대한의사협회장을 수행했고, 현재는 시민단체인 민생민주국민전선 대표를 맡고 있다.   
    #최대집 #마약 #마약류관리법 #의사협회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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