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에 없던 속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9시께부터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수사정보정책관)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를 가동한 것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6일로부터 나흘 만의 일이다(
관련 기사 : 공수처가 오전 8시 54분 그에게 연락한 까닭은? http://omn.kr/1v4j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다른 공수처 수사 사건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전광석화다. 공수처는 같은 고발 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2월 24일과 3월 4일 윤 총장을 상대로 각각 고발한 라임·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수사 검찰 모해위증 교사 의혹의 경우 3개월여 후인 지난 6월 4일 입건한 바 있다.
전광석화의 배경, 증거물 확보
수사 속도를 높인 배경엔 증거물 확보가 시급한 사안 자체의 성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지시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여권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인 만큼, 두 인물을 잇는 휴대전화와 PC 등 증거물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증거 확보가 중요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훼손의 우려가 크다고 봤다"면서 "다른 사건보다 그래서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의 입건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의혹이 발생한) 당시 검찰총장 아니었나"라고 반문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김웅 의원이 취재진에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본인 자택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원회관의 경우 김 의원이 영장 집행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4시 30분 현재 압수수색이 중단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포렌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압수된 휴대전화가 사건 발생 당시의 것과 동일한 기기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공수처는 검사 5명을 포함 총 23명의 인력을 투입해 김 의원과 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김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로 입건된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와 달리,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사건에 직접 연루된 인물인 만큼 추가 수사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고발장에 적힌 또 다른 피고발인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입건되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 수사3부 외에 다른 부서 인력도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