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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지문으로 땅주인 행세... 5억대 부동산 사기단 검거

토지주 지문 복사해 땅 판매... 용인동부서 "지능화된 범죄 주의해야"

등록 2021.11.17 17:55수정 2021.11.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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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일당이 실리콘 지문을 이용, 동사무소 무인발급기에서 문서 발급받는 모습

A씨 일당이 실리콘 지문을 이용, 동사무소 무인발급기에서 문서 발급받는 모습 ⓒ 용인동부서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토지주의 지문을 실리콘으로 복사해 땅 주인 행세를 하며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수억 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총책 A(6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제주도 한 토지주 행세를 하며 B(50대)씨에게 접근해 해당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토지주 C씨의 신분증을 몰래 위조하고, 여기에 기록된 C씨의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가짜 토지주 역할, 다른 피의자들은 토지주의 실리콘 지문을 위조하는 등 각자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이 범행 수익을 기념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

A씨 일당이 범행 수익을 기념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 ⓒ 용인동부서


가짜 토지주 역할을 맡은 공범은 이렇게 제작한 실리콘 위조 지문을 자신의 손가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동사무소에서 C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금을 챙긴 이들은 잔금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했으나 최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도의 위조기술을 보유한 피의자들의 지능화된 범죄 사건"이라며 "부동산 거래에 있어 인적사항을 도용, 거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거래 시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용인동부경찰서 #실리콘 #용인시 #부동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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