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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특혜 의혹에 "1원의 낙전 수입도 없어" 일축

<문화일보> "특정업체에 유리한 계약 이뤄져"... 경기도 사실무근 반박

등록 2021.12.07 09:57수정 2021.12.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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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카드 모습 ⓒ 박정훈

  
경기도 지역화폐 관련 특정업체에 유리한 계약이 이뤄졌다는 보도에 경기도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문화일보>는 6일 자 보도를 통해 당시 이 지사 직인이 찍힌 경기도가 지역화폐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체결한 협약서를 공개했다. 

<문화일보>는 해당 협약서 제9조 3항을 지적하며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 수당 등에 대한 정산 처리 절차 및 낙전수입, 이자 반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낙전 수입(구매자가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떨어지는 부가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한 통상 협약서와 달리 이를 '협의 대상'으로 남겨놨다. 대장동과 유사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는 해명자료를 내고 "경기도는 카드형 지역화폐 공동 운영대행 사업을 비예산으로 추진해 정률, 정액의 플랫폼 운영비를 지급하는 타 지자체 대비 예산을 절감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운영대행사가 폭리를 얻도록 설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존 협약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사용기간 종료 후 해당 지자체로 사용 잔액과 이자를 전액 정산 반납하고 있어 지역화폐 미사용 잔액을 코나아이가 가져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경기지역화폐 사업은 2019년 1월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1원의 낙전수입도 발생하지 않았고, 코나아이의 운영대행 계약기간은 2022년 1월까지로 낙전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도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직 사퇴 직후 특혜지적사항 변경협약을 체결했다는 보도에 대해 "협약을 변경한 사유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보도에서 제기된 대장동 사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공동운영 대행사 선정이후 순이익이 급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는 경기도 뿐만아니라 민선7기 주요정책 반영과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확대 발행되고 있는 추세"라며 "코나아이는 경기도 28개 시군은 물론 부산, 인천, 제주 같은 광역지방정부를 포함해 전국 60개 지방정부의 지역화폐 운영을 대행하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코나아이의 순이익 증가는 지역화폐 발행액과 대행 지방정부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사업자는 2021년 11월 기준 광역 3개소, 기초 57개소를 운영대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지역화폐 #이재명 #코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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