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홍보는 알권리 활동, 선관위는 고발철회하라"

선관위 고발 촉구 나선 해상풍력울산시민추진단 "결과적으로 유권자 입 막는 행위"

등록 2022.07.25 12:05수정 2022.07.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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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울산시민추진단이 25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선관위는 유권자의 입을 막는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상풍력울산시민추진단이 25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선관위는 유권자의 입을 막는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박석철
   
해상풍력울산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은 2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선관위는 유권자의 입을 막는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추진단은 고발 철회 촉구 배경으로 '부유식해상풍력정책은 특정 정치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점을 들었다.

앞서, 올해 6.1지방선거 기간 동안 해상풍력울산시민추진단이 부유식해상풍력 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한 것을 두고 울산시선관위가 박창홍 시민추진단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관련기사 : 울산시선관위, '해상풍력시민추진단' 검찰에 고발).

이들은 특히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이 쟁점이었을 때, 울산의 연대조직인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울산연대가 활발히 무상급식 정책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홍보 활동을 했지만 당시 선관위가 이를 고발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정책은 좋은 정책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을 또 다른 근거로 들었다.

여기에다 지난 21일, 김어준·주진우씨가 앞서 19대 총선과 관련해 제기한 위헌소송을 통해 선거기간 집회금지와 광고물 등과 표찰·어깨띠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로 결정한 것도 이날 고발 철회 요구의 주요 이유로 등장했다.

"위법적일 것 같으면 무조건 고발? 의심 또한 자의적"

시민추진단은 기자회견 서두에서 "지난 5일 시민추진단 회원 10여 명이 선관위를 방문해 고발 이유·근거 판단의 주관성 및 자의성에 대해 지적하고 고발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알렸다.

이어 "하지만 12일 선관위의 처리결과는 '선관위는 고발철회라는 것이 없다'는 대답이 전부였는데, 즉 사법적인 판단에 맡겼으니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이라며 "이는 갑질 수준의 행정 편의적인 처리 과정으로, 위법적인 것이 의심되면 무조건 고발하면 된다는 논리인데 애당초 그 의심 또한 대단히 주관적이며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추진단은 또 "선거관리위원회법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목적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분명히 '관리'이지 통제가 아니다"며 "주권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선관위가 해야 할) '주권 의식 고양'인가"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차량에서 정책 홍보영상을 트는 것이 위반이라면, 그게(홍보영상을 트는 게) 과연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었나 묻고 싶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자 두 명이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것도 아니었고, 선거결과는 부유식해상풍력의 최초 주창·집행자인 전 시장이 선거에서 패배했기에 실익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란 불명확한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 그 기준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비참하게도 선거관리위원회법의 목적인 '주권의식 고양과 공정한 관리'와는 거리가 완전히 멀어져 버렸다"며 "자유로운 의사는 표현할 길을 잃게 됐다. (울산시선관위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추진단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 정책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 홍보 활동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부유식해상풍력정책 또한 유권자가 제대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이미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시민들의 홍보가 얼마나 민주적 발전을 풍부하게 하는지를 무상급식 정책의 선거기간 홍보 활동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선관위는 (정당한) 고발의 명분과 근거가 더이상 없으므로, 고발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 해상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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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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