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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키트에 벌레가... 알고 보니

[제보취재] 창원서 개인 보유 자가검사도구 10여개 모두 이물질 확인... 식약처 '주의' 당부

등록 2022.08.11 16:49수정 2022.09.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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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에서 허가를 한 제품이 아닌 국외 자가검사도구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원 안)이 들어 있었다. ⓒ 윤성효

 
알립니다
8월 11일 <오마이뉴스>는 편의점에서 구입한 코로나 자가진단도구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취재를 통해 해당 제품은 편의점이 아닌 특정 유통업체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마이뉴스>는 9월 8일자 기사로 이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사수정: 9월 8일 오후 4시 34분]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자가검사도구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제품의 시약통에선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국외 제품이어서 원인 조사가 어렵다"며 자가검사 시 정부가 정식 허가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마이뉴스>가 제보를 받아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ㄱ씨는 올 2월경 코로나19 자가검사도구를 다량 구입해 4월 해당 제품으로 코로나19 양성을 확인했다. 당시 그는 주변 사람에게 진단도구를 나눠준 뒤 남은 10여 개를 집에 보관했다.

이후 지난 10일 가족 중 한 명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검사를 위해 보유하던 자가검사도구를 꺼냈다. 그런데 하루살이 같은 벌레가 시약통마다 들어 있었다. 

ㄱ씨는 "시약이 든 자가키트에 모두 벌레가 들어가 있었다"라며 "보관하고 있는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 처음부터 벌레 알이 들어가 있다가 최근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나온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가 보관하던 제품은 제조일이 2021년 12월 4일로 유통기한은 2022년 12월 3일까지다.

창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창원시에서 나눠주거나 정식 허가를 받은 도구가 아니라 개인이 구입해 사용했으면 해당 제품 회사에 문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해당 제품과 관련 자료가 기록된 사진을 분석한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정식 허가한 제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ㄱ씨가 구입한 자가검사도구는 무허가 국외제품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액이 든 통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안 된다"면서도 "(국외제품이어서) 원인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관계자는 "당시에는 허가가 난 제품이 적었고, 허가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이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이용한 코로나 검사는 신뢰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에서 정식 허가한 자가검사도구인지 확인하고 구입·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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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에서 허가를 한 제품이 아닌 국외 자가검사도구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이 들어 있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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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에서 허가를 한 제품이 아닌 국회 자가검사도구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원 안)이 들어 있었다. ⓒ 윤성효

#코로나19 #자가검사도구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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