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8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비대위 체제 전환의 무효 결정이다. 앞서 당의 비대위 전환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우려됐던 '혼돈'이 도래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하여 채권자(이준석)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면서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채무자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비대위 구성 관련 유권해석 및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에 대한 최고위 의결(8.2)과 상임전국위 의결(8.5), 전국위 의결(8.9)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신청은 각하했지만, 이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주장 자체의 의하여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상대는 국민의힘이 아닌 주 비대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실제 재판부는 지난 2일 최고위 의결에 대해 "절차 및 결의 방식에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구체적으로,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사퇴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집했다는 점, 앞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배현진·윤영석 의원이 참석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상상황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