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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 이겼다... '주호영 비대위' 사실상 무효

법원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결정... "비상상황 아니었다, 비대위 전환 결정은 당원권리 침해"

등록 2022.08.26 13:07수정 2022.08.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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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8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8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비대위 체제 전환의 무효 결정이다. 앞서 당의 비대위 전환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우려됐던 '혼돈'이 도래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하여 채권자(이준석)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면서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채무자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비대위 구성 관련 유권해석 및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에 대한 최고위 의결(8.2)과 상임전국위 의결(8.5), 전국위 의결(8.9)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신청은 각하했지만, 이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주장 자체의 의하여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상대는 국민의힘이 아닌 주 비대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실제 재판부는 지난 2일 최고위 의결에 대해 "절차 및 결의 방식에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구체적으로,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사퇴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집했다는 점, 앞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배현진·윤영석 의원이 참석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상상황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해"
  
 국민의힘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8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한 뒤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8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한 뒤 나서고 있다.공동취재사진
 
특히 당시 최고위에서 내렸던 '비상상황' 판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어서 '당대표 궐위(상황)'라고 할 수 없고, 최고위원회의도 일부 최고위원 사퇴만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어 비상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당헌 96조가 규정한 비대위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비대위 설치에 관하여 당대표와 최고위원 사이 및 최고위원들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엔 비대위 설치가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비례하여 구성된 당기구 사이의 민주적 내부질서를 해할 수 있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최고위 의결부터 이 사건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및 최고위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못 박았다.


결국,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거의  모두 재판부에서 수용한 셈이다.

한편, 차기 전당대회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5~26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일정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전화를 보고 있다. 왼쪽 주호영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전화를 보고 있다. 왼쪽 주호영 비대위원장.연합뉴스
#이준석 #비대위 전환 #주호영 #권성동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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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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