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 흉물 장기 방치 건축물 일제 정비 나선다

재개 불가능한 11곳 인허가 취소 검토… 6곳 안전조치 명령

등록 2022.12.21 10:52수정 2022.12.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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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3년 새 2건의 변사체가 발견된 처인구 유방동의 한 방치 건물 전경.

최근 3년 새 2건의 변사체가 발견된 처인구 유방동의 한 방치 건물 전경. ⓒ 용인시민신문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이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용인시민신문 1154호 1면 보도)에 경기 용인시가 방치 건축물 17곳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용인시민신문>이 취재한 결과 용인시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미준공 상태로 방치돼 있거나 임시 창고나 공사 등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된 장기 방치 가설건축물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으로 2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아파트 단지는 물론, 업체 부도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방치된 곳까지 다양하다. 장기 방치 건축물 중 일부는 경전철 역이나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인접한 도심에 자리해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장기간 공사 중단된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공사재개 가능 여부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눠 관리한다.

우선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가운데 자력으로 공사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11곳에 대해 법률 자문 등 종합검토를 거친 뒤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사 재개가 가능한 건축물 1곳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공사 재개를 독려하고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 건축물 5곳에 대해선 안전조치와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건축물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와 함께 매년 빈 건축물 현황조사를 해 정주 환경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요소에 대한 선제적 조치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오랜 기간 공사가 멈춘 방치 건축물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거환경의 위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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