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국힘 구인모 거창군수, 벌금 70만원 선고

창원지법 거창지원 "선거 공정성 훼손 죄질 가볍지 않아" ... 구 군수 "항소 않겠다"

등록 2022.12.22 13:21수정 2022.12.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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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인모 거창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 서부경남신문

 
국민의힘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효인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1위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밴드' 등에 게시한 행위는 공무원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밴드 회원 수가 적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구 군수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군수한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구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 1월 25일 거창 지역신문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과 밴드 소식방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구 군수는 선고 뒤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항소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구인모 거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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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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