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저류지 불법 증축' 해피니스CC 경찰 고발

허가 전 저류지 불법 증축…인근 주민들 "저류지 바로 아래 농업용 저수지 마를까 걱정"

등록 2023.06.27 17:09수정 2023.06.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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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된 전라남도 나주시 해피니스CC 저류지. ⓒ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는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얻지 않고 골프장 저류지(워터 헤저드)를 불법으로 확대한 해피니스골프장(CC) 운영 법인과 대표이사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 조치 된 나주 해피니스CC는 2011년 2월 최초 개장해 현재 다도면 송학리 산148번지 일원 222만6265㎡에 36홀 규모로 운영 중이다.

골프장 측은 지난해 2월 기존 골프장에 더해 9홀을 늘리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뒤, 올들어 지난 5월 증설 부지 내 저류지 확대 및 코스 일부 조정을 목적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당초 허가 신청서에는 저류지 면적은 7630㎡, 깊이는 3m, 최대 용량은 1만8015㎥이었는데, 변경 허가 신청서에는 저류지 면적의 경우 1만1026㎡, 깊이 9m, 최대 용량 6만6964㎥로 확대됐다.

그런데 나주시로부터 변경허가 신청 직후인 지난 5월, 관련 허가를 얻기도 전에 불법으로 골프장 저류지 확대 공사를 진행했다는 게 나주시 설명이다.

허가 전 불법 시공에 나선 이유는 봄철이 잔디를 심고 가꾸는 적기였기 때문으로 나주시는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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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해피니스CC 클럽하우스 전경. ⓒ 해피니스CC 홈페이지

 
골프장 저류지 무단 증축 공사는 저류지 바로 아래에 위치한 봉산 저수지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언론 등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드러났다.

인근 주민들은 골프장 저류지가 봉산마을 인접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봉산제와 100m가량 떨어진 상류에 위치해 가뭄이 올 경우 저수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나주시는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수사 결과 및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당초 허가사항 이행에 중점을 두고 원상회복 등 조치를 골프장 측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연간 1000여건에 달해 관리·감독 측면에 있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허가기관으로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인(나주시) 조사를 거쳐 골프장 운영 법인 대표 등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류지 불법 증축 외에도 골프장 증설 과정에서 기존 임도가 폐쇄된 것을 두고도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골프장 증설 부지에 포함된 산포면 산제마을과 남평읍 봉산마을 간 임도 폐쇄와 관련해 나주시는 "골프장 측에서 납입한 대체 임도 조성 사업비 4억여원을 투입해 대체 임도를 조속히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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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청 ⓒ 나주시

 
#해피니스CC #나주시 #골프장고발 #나주골프장 #불법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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