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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청 전경 ⓒ 박정훈
경기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7월 1일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여주시도 시술비 지원에 들어간다.
앞서 여주시 자체사업으로 10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의 소득기준 폐지 결정으로 조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시는 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로 지원됐던 소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여성 기준)한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시작한다.
시술별 횟수는 최대 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로, 금액은 회당 20만 원~110만 원 차등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신청을 통해 신청한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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