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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한다

빗물 담아두는 '빗물 연못' 조성하고 국토부에도 법 개정 건의

등록 2023.08.02 13:45수정 2023.08.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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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린 7월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의 한 건물에 물막이판이 준비돼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린 7월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의 한 건물에 물막이판이 준비돼 있다. ⓒ 연합뉴스

 
서울시가 집중호우 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에도 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2일 밝혔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로 다량의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로서 향후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빗물 유입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 빗물 드레인 병행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에도 물막이판 의무 설치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2)에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지하공간 침수 이력이 있는 서울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 중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용의 최대 50%(단지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 내달 초 설치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비가 많이 내릴 때 빗물을 담아두어 배수관로로 물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막는 '빗물 연못'을 공동주택 단지 등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도 하고 있다.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에 '빗물 연못' 조성을 권장하고, 단지 내외부 하수시설 계획, 시공 검토 및 설계 시 자치구와 시공자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시설 확보 및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물막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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