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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고속도로 공사장서 20대 이주노동자 사망... 덤프트럭에 치여

덤프트럭이 신호수를 발견 못하고 지나... 중대재해처벌법-업무상과실치사 조사

등록 2023.08.07 15:42수정 2023.08.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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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아침, 합천에 있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 독자제공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합천경찰서, 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7일 오전 7시 30분경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소재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공사 현장에서 흙을 운반하던 덤프트럭이 신호수인 20대 미얀마 출신 노동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것이다.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주한미얀마영사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 산재사망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보고 조사하고,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해당 공사장은 함양~울산 고속도로 5공구로, 계룡건설이 맡아서 시행하고 있다. 공사 규모 50억 원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합천경찰서 관계자는 "덤프트럭 운전자가 신호수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자동차 바퀴가 사람이나 물체를 깔고 지나감)하면서 사망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산재사망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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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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