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3.9.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의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발당한 이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예정된 상황이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점을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의를 표명해도 대통령은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동조 제1항과 공무원징계령 제2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에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6월 김창룡 경찰청장이 낸 사표를 윤 대통령이 수사·조사 중인 사안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반려한 점을 짚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직무상의 이유로 수사를 받아야 할 장관을 면피성 사표로 퇴임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법적, 정치적, 도의적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일국의 장관을 이처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내쫓는 처사는 그 자체로 수사 외압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라고 성토했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실은 국회가 장관을 탄핵하면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며 장관 교체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실상 탄핵이 되나, 후임자도 없이 장관을 갑자기 끌어내리나 차관이 직무대리를 하게 되는 것은 매한가지"라면서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때문에 전무후무한 인사농단을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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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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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국방장관 교체시도는 주요 증거인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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