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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사망' 일병 유족 '이중배상금지'에 불복... 항소장 제출

고 홍정기 일병 유족 소송대리인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 때까지 항소심 진행"

등록 2023.11.08 16:30수정 2023.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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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 등이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국가배상소송 패소에 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19 ⓒ 연합뉴스

 
군 의료과실로 숨진 고 홍정기 일병 유족이 국가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 일병 유족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한 강석민 변호사 등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1심 판결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이유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것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보고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판사 윤성헌)은 지난 10월 13일 홍 일병 유족이 위자료 명목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홍 일병 유족이 위자료를 중복해 청구한 것이 현행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관련 기사: 군 의료과실에 국가 위자료 배상 기각... "한동훈 장관, 법 바꾸겠다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선 5월 법 개정 의지를 밝혔으나 이후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홍 일병 어머니 박미숙씨는 이후 10월 1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중배상금지 조항으로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며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던 법무부는 약속을 빨리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법무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10월 25일에야 국회에 제출했다.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홍 일병 유족은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국가배상법이 개정되면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가있는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항소심을 진행해 그에 따른 판결을 지켜보려 한다"고 했다.

홍 일병은 지난 2016년 군 의료과실로 사망했다. 그는 2015년 8월 건강한 상태로 입대해 체력검정에서 특급을 받을 정도로 신체에 문제가 없었으나, 2016년 3월 6일 처음 이상증상을 느꼈다. 이후 구토를 하거나 몸에 멍이 드는 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증세를 보였고 연대 의무중대와 사단 의무대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


같은 달 21일 민간 병원 의사는 홍 일병의 '혈액암 가능성' 소견을 밝혔으나, 군의관은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그를 부대로 돌려보냈다. 고통을 호소하던 홍 일병은 국군춘천병원 검사에서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16년 3월 24일 결국 숨졌다.
 
#홍정기일병 #국가손해배상 #법무부 #국가배상법 #이중배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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